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거 제도 (문단 편집) ===== 대과 ===== [anchor(대과시험)] ||<-11> '''대과의 시험 과정''' || ||<|3> '''{{{+2 초시}}}''' || 관시[br](50명) ||<|3> →[br](240명) ||<|3> '''{{{+2 복시}}}''' ||<|3> →[br](33명) ||<|3> '''{{{+2 전시}}}''' ||<|3> → || 갑과[br](1위 [[수석|장원]], 2위 아원, 3위 탐화랑) || → || 장원: 종6품[* 문관 외관직 종6품 현감(縣監)이 이에 해당한다. [[사또]] 항목 참고][br] 2등, 3등: 정7품 || || 한성시[br](40명) || 을과(차순위 7명, 4~10위) || → || 정8품|| || 향시[br](150명) || 병과(하위 23명, 11~33위) || → || 정9품|| 유교경전 실력, 문예창작 능력, 대책 같은 논술 능력을 시험하였다. 원래는 [[정도전]], [[조준]] 등이 [[성균관]]에서 공부한 사람(관시 합격자)만 대과 복시를 칠 수 있었지만, [[세조]] 시기엔 한성시나 향시 합격생도 응시가 가능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